장애인 표준작업장 설립 관련
장애인 표준사업장 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(특히 중증장애인)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, 정부(한국장애인고용공단)의 지원을 받아 설립·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.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정부로부터 큰 규모의 무상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핵심적인 설립 요건과 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. 1. 장애인 표준사업장 핵심 설립 요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필수 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장애인 근로자 수: 상시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. 고용 비율 기준: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% 이상 고용해야 하며,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증 장애인 을 일정 비율 이상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 100명 미만 사업장: 상시 근로자의 30%가 장애인이어야 하며, 그중 절반(전체의 15%)은 중증 장애인이어야 함. 편의시설 설치: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용 출입구, 화장실,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. 최저임금 준수: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2. 정부 지원 혜택 (2026년 기준) 조건을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표준사업장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강력한 재정적·운영적 지원을 받습니다. 설립 무상지원금: 신규 장애인 고용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의 75%까지 무상 지원합니다. (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4,000만 원 매칭, 7년간 고용 유지 의무) 지원 용도: 작업시설, 편의시설,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, 고용관리 전문가 임금 등 세제 혜택: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판로 지원 (우선구매제도):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므로, B2G(정부간 거래) 시장 진입에 매우 유리합니다. 3. 설립 ...